'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넬제조업체 책임자 징역 2년 구형_뉴스1

작성자 admin작성일 2024-09-06조회 12

2024.09.05 오후 1:56

"안전사고 예방 조치 안해 근로자 사망"…내달 7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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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를 숨지게 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영 책임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김병휘 부장판사)에서 열린 판넬제조업체 경영책임자 A 씨(62)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2년 선고를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공장장 B 씨(47)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파트장 등 관리자 2명은 금고 1년, 해당 업체에는 벌금 1억 5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충남 아산의 판넬제조업체 경영 책임자인 A 씨는 지난해 7월 철판 코일에 보호필름 부착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회전하는 기계에 신체가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중략)


https://www.news1.kr/local/daejeon-chungnam/553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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