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소홀로 작업 근로자 사망케한 건설업체 대표 징역 1년_연합뉴스

작성자 admin작성일 2024-10-15조회 9

2024-10-14 15:44

대구고·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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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작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에 벌금 1천5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6월 경북 영천시 수도사업소가 발주한 상수도시설 개선공사를 위해 근로자 B씨 등에 땅을 굴착한 후 상수도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지시했다.

이에 B씨는 지하 2.5m 깊이 굴착 면에서 상수도관 연결 작업을 하던 중 굴착부 측면 붕괴로 쏟아진 토사에 매몰됐다.

(중략)


https://www.yna.co.kr/view/AKR20241014112100053?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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