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관련 정부 발표
작성자 admin작성일 2024-12-13조회 17
-제23차 현장점검의 날, 겨울철 3대 사고유형 및 한랭질환 등 예방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23차 현장점검의 날(12월 11일)을 맞아 겨울철 안전사고 및 한파에 취약할 수 있는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21년~’23년) 겨울철에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유형을 파악한 결과 떨어짐·끼임 및 부딪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사업장의 재해 예방조치를 집중 점검한다.
* <사망 사고 사례> ▴’21.12.9.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서 일하던 재해자가 작업대가 외벽에 부딪혀 탈락하면서 떨어짐, ▴’22.12.13. 재해자가 폐기물 보관장에서 후진하던 굴착기에 부딪힘, ▴’23.12.26. 재해자가 다짐육 배합기에 우측 팔이 끼임 등

이와 함께 추위에 노출되는 야외작업 근로자*의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 예방을 위한 3대 기본수칙**을 지도한다.
* 건설현장 근로자, 청소·위생업종 근로자, 배달종사자, 농·축산업 근로자 등
** (한랭질환 예방수칙) ➀따뜻한 옷 착용, ➁따뜻한 물 섭취, ➂따뜻한 쉼터에서 휴식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 눈, 비로 바닥이 미끄러워지고, 추위로 급하게 일을 하다 안전수칙을 소홀히 하여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ool Box Meeting)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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