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admin작성일 2024-09-25조회 18
입력 : 2024-09-25 06:00:00 수정 : 2024-09-25 07:30:15
검찰,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적용
23명의 화재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와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24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는데 기업 대표가 이를 위반해 구속기소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차장검사 안병수)은 박 대표를 산업재해치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재판에 넘겼다. 또 박 총괄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아리셀 등 4개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지난 8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빠져나와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표는 올해 6월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총괄본부장 등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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