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중기 취약, 유죄 절반이 50인 미만 사업장_법률신문

작성자 admin작성일 2024-09-25조회 18

임현경 기자 2024-09-25 05:08

재판서도 대형 로펌 선임 힘들어
영세한 사업장에 처벌 집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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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1개월 동안,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작은 건설 사업장이었다. 중소형 건설사는 대형 건설사와 달리 중처법 시행에 대비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은 재판 과정에서도 대형로펌보다는 해당 지역 소재의 중소로펌과 개인변호사 등을 선임해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처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1심에서 중처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기업 22곳 가운데 12곳이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처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건설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12곳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 기업이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 현장이 공사 금액 50억 원을 넘어 중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중처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건설사·관리업체(서비스업)은 총 13곳이었다. 제조업체는 9곳으로 상시 근로자가 모두 50명이 넘었다. 제조업에서는 규모 50~99명 2곳, 100~300명 4곳, 300명 이상이 3곳이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광인산업으로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당시 상시 근로자가 2400여 명이었다.

(중략)


https://www.lawtimes.co.kr/news/20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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