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admin작성일 2024-10-22조회 13
등록 2024.10.21 15:12:31
수정 2024.10.21 15:26:16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가전부품 제조 공장에서 지게차에 치인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경영주에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전부품 제조업체 대표 A(62)씨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업체 법인에도 벌금 5000만원을, 직접적인 사망 사고를 낸 외국인 노동자 B(23)씨와 중간 안전 관리자(54)에게도 각기 벌금 2000만~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9일 오후 2시12분께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소재 가전부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B씨가 몰던 2.9t 지게차 하역 작업 도중 치인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감독 의무 등을 소홀히 한 혐의 등을 기소됐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B씨는 작업계획서 작성 없이 지게차를 조종하다 이러한 사고를 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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