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대재해·환경오염’ 석포제련소, 산안법 등 64건 위반_한겨례

작성자 admin작성일 2024-09-05조회 12

  • 수정 2024-08-06 19:27 등록 2024-08-06 14:59

노동부 산업안전감독서 적발 회사는 조업정지 명령 불복·상고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김진수 기자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김진수 기자

최근 연이은 중대재해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을 받은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60여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석포제련소 근로감독 현황’을 보면, 고용노동부는 석포제련소에 시정조처 32건, 사법조처 13건, 과태료 19건(부과 금액 4억2000만원)을 적발했다. 이는 석포제련소 협력업체 위반사항도 포함한 것이다.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은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추락 방호 조치 미실시(제43조 1항), 전기 기계·기구 충전부 방호 조치 미실시(제301조 1항), 특별관리물질 미고지(제440조) 등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제24조 1항), 공정안전보고서 미이행(제46조 1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계상(제72조 1항) 등이다.

(중략)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524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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