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량 폭증 고려 안한 중대재해법 대응, 산재 판단 요소”_한겨례

작성자 admin작성일 2024-09-05조회 9

  • 수정 2024-08-14 20:32 등록 2024-08-14 16:11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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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업무 방식 변경으로 높아진 현장 노동자의 노동 강도를 고려치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승인하지 않은 건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한국전력공사 위탁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 강아무개(사망 당시 52살)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취소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전선 작업을 하는 이른바 활선공으로 일하던 강씨는 2022년 3월 집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상세불명의 내인성 급사’로 숨졌다.

(중략)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537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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