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최고 형량’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징역 2년·법정구속_서울신문

작성자 admin작성일 2024-09-05조회 12

입력 2024-08-21 18:21 수정 2024-08-22 09:10

재판부 “1년 내 3명 산재 발생에도 반성 안 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부장 류준우)은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중 형량이 가장 높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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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2월 19일 경남 고성군에 있는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선박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의뢰받아 일하던 50대 노동자 B씨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치사)로 기소됐다.

(중략)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4/08/21/20240821500192?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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