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admin작성일 2024-09-05조회 14
입력 : 2024-08-28 12:49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경기도 화성 소재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가 28일 수원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박 대표와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노동부는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씨 등에게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돼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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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466262&code=6112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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