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구속…중대재해법 두 번째 사례_중앙일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4-09-05조회 17

입력 2024.08.29 01:05 업데이트 2024.08.29 01:5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28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박 대표이사는 이튿날인 29일 구속됐다. 연합뉴스

최근 9개월 사이 사망사고 3건이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가 수사기관의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두 번째 사례다.

2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대표와 배 소장은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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