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 현장 조작'...관리업체 대표, 중처법 위반으로 집행유예_조선일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4-09-05조회 13

입력 2024.08.29. 16:48

법원 로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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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추락사한 사고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몰래 가져다 두는 등 과실을 은폐하려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소장이 속한 관리업체 대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유형웅 판사는 지난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업체 A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업체에는 5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 업체의 직원은 2400여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전까지 본사 차원에서 산업재해 위험을 예방하거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별다른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며 “관리사무소장 B씨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 내지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에서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빈발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후 사고가 발생해 사업장 특성상 단시일 내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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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4/08/29/WNW3EMZZQVFW7NFP3E67FZ6MO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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